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기초연금 수급자격여부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20.07.2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국민 기초연금 수급자격여부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보건복지 업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년 기준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결정합니다.

- 아울러,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주민등록법」일부개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이 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국내 계속 거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8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