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F-4) 체류기간 만료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7.3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캐나다 국적의 해외 동포입니다. 한국내 거소 신고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거소증 연장을 할 수 있는지, (2) 안된다면, 유효기간 만료 후 추후에 입국한 후에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3) 가능하다면, 그때 (a) 연장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가 더 필요한지, (b) 만료일이 지나서 연장신청을 하면 벌금?이 있는지, (4)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이 불가능 하다면, 추후 입국 후에 거소신고를 최초로 하는 것처럼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지 (5) 이럴 경우, 기존에 쓰던 거소증 번호와 동일 한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6) 추후에 입국할 때 (현재 코로나 상황을 봐서는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거소증이 없으니(?) 공항 입국 절차시 일반 외국인처럼 그냥 6개월 무비자로 입국을 해야 하는지 (7) 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구제(?) 규정 등은 없는지, 등등.... 제가 이런 상황에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한국 내에서의 금융거래 등, 한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니, 제 현재 거소증 번호를 (만료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중에 신규로 재발급을 받더라도 같은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가장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우리 청으로 이첩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해외 체류 중 거소증 연장 가능 여부 등”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①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소신고한 외국인이 출국한 후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신고)사항이 말소됩니다. 금번 체류기간 만료전까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입국 시 다시 거소신고하여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소신고번호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므로, 추후 다시 거소신고 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4.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