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수 있나요?
A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할 경우에는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소지자여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