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국적동포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8.2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국적동포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



A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6월 8일부터 외국국적동포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과 통장개설이 가능하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도 한글성명으로 휴대폰 개통 및 통장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은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문의한 결과, 은행별로 시행일이 달라 통장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은행 지점별로 통장개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전화로 확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8)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