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본사와 국내고객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은 국내지사(공장)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대금을 해외본사로 직접 지급 가능한 지 여부
구분
관세청
작성일
2020.04.1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본사는 해외 0000에 있고 한국지사가 00에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00공단지역에 제조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본사와 고객간의 direct contract및 물품 transportation 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공장이 완공되는대로 국내에서 국내로 물품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업체 다수)

이 경우, 본사와 customer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본사의 한국공장에서 한국 customer에게 배송될시, 본사와 한국customer간의 수출입이 성사되는지요 ?

KOTRA에 문의한 결과 이는 중계무역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본 관세사님 말씀으로는 중계무역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배송되었기 때문에 대외무역법/관세법에 어긋나 수출입인정 불가) 중계무역의 경우란 국내로 수입되어 제조되는 물건이 다시 재수출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수출입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며 투자유치를 한 만큼 좋은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수출입통관 관련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귀사의 민원 요지처럼 "해외 본사와 국내 고객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국내지사(공장)에서 공급하고 국내 고객이 물품대금을 해외 본사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내 고객)와 비거주자(해외 본사)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무를 決濟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조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국내 고객)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 당사자간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 별도의 신고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문의 내용 상의 방법대로 決濟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귀사에서 설명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하여 설명드린 추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검토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