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자 본국체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4.1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주권자 본국체류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영주자격자의 재입국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에 따라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국하면 영주자격이 유지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