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주권자 차별 및 노인 무임승차 제도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4.1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주권자 차별 및 노인 무임승차 제도관련


A

〇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철도와 관련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영주권자 차별 및 노인 무임승차 제도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우리시 내국인의 교통복지카드는 부정사용(카드보유 자격상실, 사망, 전출 등) 방지를 위해 카드발급자의 정보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검증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행정망 연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 시에도 위와 같은 행정망 연계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망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행정망 미 연계에 따른 거주지 및 사망 정보 등 이력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시도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〇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법무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좀 더 만족스러운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