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자 차별 및 노인 무임승차 제도관련
A
〇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철도와 관련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영주권자 차별 및 노인 무임승차 제도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〇 우리시 내국인의 교통복지카드는 부정사용(카드보유 자격상실, 사망, 전출 등) 방지를 위해 카드발급자의 정보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검증하여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행정망 연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ㆍ운영 시에도 위와 같은 행정망 연계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망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〇 따라서, 행정망 미 연계에 따른 거주지 및 사망 정보 등 이력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시도 감사원 감사 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〇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법무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좀 더 만족스러운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