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배우자 영주권 신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4.1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F6비자로 2년 이상 되어 영주권 신청하려합니다.

1. 소득금액증명 필요한가요 필요하면 1년 얼마인가요?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2. 조선족 동포인데 사회통합교육 5단계 이수증 필요한가요?

3. 무범죄 증명 F6신청시 제출한 것 같은데 또 해야 하나요?

4. 부모 조부모 동포 3세 증명서 친족 공증 필요한가요?



A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의 영주(F-5) 자격변경 요건'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증명 필요 여부(유자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며, 소득금액이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조선족 동포인데 사회통합교육 5단계 이수증이 필요한지 여부 : 5단계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4단계 합격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무범죄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하는 지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였다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지 않아야합니다.

부모, 조부모 동포 3세 증명서 친족공증 필요 여부 :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