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외동포f4 취업제한범위에 대한 공지를 봤는데 상세히 않나와서 묻습니다.
저는 금속재창호자격증으로 f4비자 변경한 사람인데요. 이번 법변경으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귀금속계통에도 취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F-4자격자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F-4자격자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