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취업 제한범위에 대하여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4.2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 취업제한범위에 대한 공지를 봤는데 상세히 않나와서 묻습니다.

저는 금속재창호자격증으로 f4비자 변경한 사람인데요. 이번 법변경으로 제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귀금속계통에도 취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관부서인 법무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F-4자격자의 취업활동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어,

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F-4자격자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