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체류 핸드폰 해지요청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일
2020.04.2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희가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서 핸드폰 관련업무를 진행이 어려워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해지를 하려고 여러차례 대리점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해지처리를 해주지 못한다고 할수 없다며 계속 거부하였고 서류 안내를 받지 못한 부분으로 해지를 해주고 위약금 부분은 해외에서 돌아와 서류를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회사 규정상 그럴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A

1.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자녀의 휴대폰 회선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불가하다는 안내에 불편을 느끼시고 민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사업자는 약정된 계약기간 도중 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은 정상 청구금액이나 사망, 이민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관련 서류 증빙 시 위약금 면제처리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위약금 없는 해지의 경우 이민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국번 없이 1335번 또는 02-724-920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