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포기하고 출국할 경우 차량
구분
국토교통부
작성일
2020.04.2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적포기하고 출국할 경우 차량



A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의 「자동차운영보험」업무와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가. 국적포기하고 출국할 경우 차량 문의

2. 답변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등록관청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직권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서는 무단방치 혹은 운행정지명령된 차량이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행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이OO, ☎044-201-3861, rogi0168@naver.com)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