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장기 체류중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어떻게 연기 할 수 있나요?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20.05.08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 체류기간중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기간인데 어떻게 연장 할 수 있나요?


A

해외 체류기간중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 등 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거,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전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기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 가족이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면 정해진 적성검사기간 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면허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연기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적성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입국을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적성검사를 하여야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가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로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전이라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기(1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증, 여권, 출입국일이 명시된 비행기 표(e티켓 가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칼라사진(탈모, 무배경)2매, 수수료 (1종은 1만2500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 당일 약 1시간 이내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 신청시 10일정도 소요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