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영주권자로 만65세 이상에 미국시민권 취득하는 경우 이중국적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5.1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 PR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65세이후에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영구귀국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 국적이므로 그냥 귀국하여 PR여권을 반납하고 오래전의 해외이주신고를 원상으로 회복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65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는 F4로 입국하여 거소신고증 발급후 국적회복 신청을 했는데,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만일 65세 이후에 미국 시민권 발급이후 한국 PR여권으로 입국을 하게되면 불법이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국 시민권 취득후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는 한국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 가능)

나. 귀하께서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 만 65세 이후에 영주귀국해서 국적회복하게 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