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 취득 방법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5.1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친구는 해외(프랑스)에서 영주권을 받아 해외 체류중입니다. 현재 사업체(식당)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혼인 후 국내에 2년동안 체류하거나, 혼인 후 해외에 2년 체류하고 국내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간이귀화(혼인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화신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귀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