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 입영일 이전에 유학사유로 출국할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직권으로 입영일자 통지가 되었으나 유학사유로 입영일 이전에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 재학증명서 등 6개월 이상 국외체재 증빙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제출 한 후 입영일 전 출국 하는 자는 국외 입영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학연기자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일 기준 15일 전까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 입영연기처분의 시작일은 출국일이며, 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24세 이하자: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 실태조사 등으로 출국사유와 국외체류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 및 국외체류기간 만료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허가기간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