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F-4)자격 외국인의 거소이전신고와 거소증재발급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3.23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F-4)자격 외국인의 거소이전신고와 거소증재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을 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 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외동포(F-4)자격 외국인의 거소이전신고와 거소증재발급”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 외국인의 거소증재발급 및 거소이전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원본, 거소신고증, 신고서, 사진 1매, 재발급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우편물, 공과금영수증, 관리비내역서 등)


※ 거소증 재발급은 접수 후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2.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민원접수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예약 후 예약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