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체류자격변경 신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3.23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1. F4비자 소지자 2년이상 한국거주 요건에 해당되며 연봉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2.제출할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인지요? 참고로 한국거주 11년차 입니다.


3.신청시 방문예약 해야 합니까. 방문예약이 필요하다면 어느 선택 민원에 해당하고 창구는 어디로 선택해야는지요.

좀 번거로운 질문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영주(F-5)자격변경” 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영주(F-5)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의 경우 영주(F-5)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도 1인당 GNI 29,745달러


- 다 음 -

○ 통합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수수료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 요건 관련 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본국범죄경력증명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받아야 함)

○ 체류지입증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호구부, 거민증, 친속관계공증서 등)


2. 이 경우 기본소양요건(영주용 종합평가)은 면제대상입니다.


3. 현재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원접수를 위해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예약 후 해당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료일 전까지 내방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