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시민권 한국체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3.2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들어온지는 1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6개월예정 이여서 장기체류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사정상 더 머무르게 되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는 3개월 이후에는 할수가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번더 어쭤보려고 메일씁니다. 불가능한 것이라면, 결혼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저는 미국영주권을 가지고있는데, 포기하려고합니다. 포기하고 저와의 한국에서 혼인신고로 (미국에서 저와 혼인신고 되어있습니다)외국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

법무부 출입국관리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법무부를 통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은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미국인 남편이 지금이라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비되는대로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외국인등록신청서, 거소신청서, 국적상실신고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3. 표준규격사진 2매, 수수료 13만원

4.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5.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6. 성·이름 변경 경우 : 동일인 입증서류

귀하께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전에 www.hikorea.go.kr를 통해 방문예약을 하여야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