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 미신고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3.2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1. 한국인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10년 정도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취업했습니다. (거소신고나 체류자격도 별도로 받지 않음) 이런 경우 외국시민권 취득일부터 외국인으로 분류되나요?

2. 또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하고 체류자격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외국인 신분이 되나요?

3.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거나 지연신고하면 처벌조항이 있나요?

4. 10년 동안 해외를 한번도 출국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있었다면 과태료 등 처벌조항은 없나요?

5. 10년 동안 해외를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다면 과태료 등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자진신고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행정지원팀입니다.


먼저,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1) 한국인이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지? (2)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하고 체류작격을 받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에 해다하는지? (3) 국적상실신고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지? (4) 시민권취득 후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미출국한 경우 처벌조항이 있는지? (5) 불법체류로 발생할 수 있는 통고처분 등 불이익을 자진신고 등으로 면제가능한지 등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경우 취득일 즉시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되며, 이 때부터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에 의하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체류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을 상실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법체류가 되어 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됩니다.

(3) 국적법 제16조 제1항(국적상실자의 처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이나 미이행 시 처벌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4) 외국시민권을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거소신고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부여받음이 없이 10년 동안 계속하여 체류한 경우,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등의 사유가 되며, 또한 입국금지사유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5) ‘18. 10. 1.부터 ’19. 3. 31.까지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국내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시 통고처분(범칙금)이 면제되며, 입국금지유예나 입국금지완화를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국 대표전화 1345를 통해서도 항상 출입국 관련 문의가 가능하며 기타 본 민원 회신과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