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20.04.06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는 싱가포르 영주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 대사관 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으시고,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또는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발급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싱가포르대사관 홈페이지 해외이주신고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19/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