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신고의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0.04.06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신고의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재단으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1개월전까지 전액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전액상환이 불가할 경우 연대보증인 제공 후 분할상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