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대출) -신고의무]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재단으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1개월전까지 전액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전액상환이 불가할 경우 연대보증인 제공 후 분할상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대출 상환지원→해외이주/유학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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