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이주자에 대한 인터넷 및 인터넷 TV 중지
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일
2020.04.06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 거주로 해지 문의 시 약정기간(3년)이 지나지 않아 위약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답변으로 해외 이주기간동안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연장문의를 못해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및 인터넷 TV요금이 지속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A

1. 선생님의 민원은 해외 거주 이용자에게 유선 상품의 정지 만료일에 대한 고지 방법에 불편함을 느끼시고 민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해외 체류로 인한 인터넷, TV 이용 중단 후 중단 기간 만료 전 부활 예정에 대해 제한적인 안내 방법으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해당 사업자 확인 시 이용중단 요청 시 중단 가능 기간을 안내드리고 중단 만료일 전 안내 문자 발송을 위해 이동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부활 D-3일, 부활 완료, D+3일 SMS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다. 또한, 등록할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 유선전화(070 포함)번호에 대해 확인요청 드리고 부활 D-3일, 부활 완료, D+3일 ARS 안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라. 아울러, 사업자는 이용 중단 신청 시 중단 만료일 등을 안내받으실 전화번호에 대해 문의 및 등록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번호로 자동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마. 다만, 자동 부활 안내 시점에서 등록해주신 전화번호를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알 수 없어 다른 번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안내를 드리기 어려움에 양해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02-724-9200, 국번 없이 1335번(유료))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