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화를 휴대하지 않고 특송업체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구분
관세청
작성일
2020.04.1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화를 휴대하지 않고 특송업체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내거나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A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화 3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미화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