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배우자 해외거주시 가족수당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04.1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배우자 해외거주시 가족수당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족수당"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며, 안내드린 법령 등은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접속하셔서 규정은 법령란에서, 지침은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규정」제10조(가족수당) 및 「지침」(p.284)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한다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김OO 주무관(☏044-205-33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