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비자 변경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1.0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H2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H2비자가 만기되어서 중국에 갔었다가 H2비자 다시 받고 2017년에 입국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차 사전평가시험 90점으로 5단계 합격 했었구요. 

H2비자 소유자 및 몇년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지금 비자변경할려고해도 ”무범죄증명”서류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한 민원의 요지는 ①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 만기가 도래하여 출국하고, 방문취업(h-2) 재입국한 경우,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에 무범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포 관련 체류자격(h-2, f-4)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2019.09.10.부로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60세 이상인 경우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류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다. 방문취업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방문취업(h-2-7)으로 체류하는 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 법무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