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자 출입국시 제시하는 여권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2.10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과 일본의 복수 국적인 딸이 한국에서 대학교에 다닙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출입국 시에 한국 여권만 제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항공권은 외국 여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외국 이름 항공권+한국 이름 여권의 조합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한국에 입국을 할때 한국 여권을 제시하니 일본 여권도 달라고 해서 같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때 잠깐 일본에 다니러 올때 문제가 있었는데 취지는 한국 이름으로 입국을 했는데 일본 이름으로 출국을 하려고 해서 그렇다면서(항공사의 말) 잘못하면 출국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일본에 돌아올 때, 홈페이지에서 항공사 체크인이 안 돼서 전화로 항공사에 물어보니, 복수 국적자는 출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입국관리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곳의 결정에 달렸다고 합니다.
(역시 출국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두 세번은 한국 출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공항에 가서 출국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1) 외국 이름 항공권+한국이름 여권의 조합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까?
(2) 항공사 말대로 특별한 범법 사실이 없어도 복수국적자가 출국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때마다 출입국 관리국에서 심사를 해서 불허할 수도 있습니까?



A

귀하의 민원 내용은 “① 복수국적자 출입국 시 여권 제시 방법 등”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①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또는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제11조의 2(복수 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출·입국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항공권을 어떤 나라 여권의 명의로 발급받을 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률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사용 여권의 인적사항에 따라 항공권을 발권하여 우리나라에서 출·입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설명은 우리나라 출·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리는 것으로, 우리 기관에서 일본 등 해외 출·입국 시의 상황을 모두 상정하여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출·입국할 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 여권의 인적사항을 통해 항공권을 발권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국 여권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 출·입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