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자이고 병역면제 처분자의 경우 만 나이로 몇 세까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적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병역면제자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기간’으로 이해됩니다.
3.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 된 사람 가운데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없는 사람(원정출산이 아닌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지났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만22세가 지난 후에는 병역면제 등의 사유가 아래에 해당하여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3조의 2)
* 병역법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3항 및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전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