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홈택스 해외 IP 차단
구분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0.02.1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해외IP가 차단되어서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집을 세놓고 해외에 나와있는 국민이 다수일텐데 행정시스템이 재외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더욱이 1월20일까지 미등록시 가산세가 징수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국내의 세무사에게 수수룔 주고 대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성실 납세를 하는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A

o 답변을 드리는 저희는 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등 중앙부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사이버공격을
  대응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입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사이버공격 시도 등의 보안분야의 민원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이용 관리방침으로 확인되어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o 해외에서 홈택스 이용 불가(홈택스 접속 자체 불가가 아닌 일부 서비스 이용불가)
 - 해외에서 홈택스 이용은 가능 합니다.
 - 단, 사업자 등록 등 홈택스 일부 서비스가 해외에서 이용 불가 합니다.
 -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결과,
    해외에서 사업자 등록은 PC에서는 불가하지만,
    국내 유심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해외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 관련해서 국세청 고객센터에 "해외 이용 시 모바일 이용 가능 안내" 를 요청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센터 126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