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주재원 자녀 한국복귀시 학교 편입문제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0.02.14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남편의 해외주재 근무로 인해 OO에서 생활중인 학부형입니다. 다음달 한국복귀가 결정이 되어서 아이 학교 문제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초등 2학년을 한달 반정도 다니다가 4월 중순에 이곳으로 와서 현재 아이가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미국계 국제학교에 재학중인데
초등과정이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입니다. 그래서 20**년 6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갑작스런 발령으로 다음달 중순에 한국으로 복귀를 할 듯합니다.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면 아이가 3월에는
중학교 입학을 해야하는 나이입니다. 이럴 경우 중학교 배정이 그때쯤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밟아야 할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에 가서 전입신고 후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학교배정신청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발급해 가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국자 편입학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201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5051(2018. 2. 19.)]에는 귀국자 편입학의 대상 중 인정유학인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라 하더라도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1.1년을 다니고 실제 재학기간 기준으로 국외에서 5년을 다닌 경우 6.1년이 되어 중1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나. 귀국자 편입학시 학력인정 부분은 첫째 관련 서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둘째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거쳤을 때 편입학 학년이 결정되고, 결원이 있을 때 편입학이 허용됩니다.  

다. 중학교의 경우 편입학(재취학)은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상담 후 신청하게 으며, 관련 내용과 학칙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거나 거주할 계획인 곳의 근거리 학교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 필요서류는 귀국자 편입학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일반적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혹시 관련 규정(「201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 탑재)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2-3499-69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