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시민권자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2.2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인 시민권자의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문의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언니와 같이 외국인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은 국내 입국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업무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소관이므로 제출 절차나 서류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참고로, 외국인이 단순히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국내 입국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