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형제자매의 동일인 확인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2.21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고자 합니다. 재산의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이름과 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국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미국 신분증에는 완전히 다른 영어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혹시 법무부나 관련 기관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때 한국명 OOO이 미국명 xxx xxx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을 듯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외국 국적 취득한 사람의 과거 한국이름과 현재 영문성명의 동일인 입증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즉,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국적법 제16조 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국적상실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에는 한국 이름과 외국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서류로 동일인 증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상실 사실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없이 가까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2)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면 복사)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5) 대리신고 시 관계입증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