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 취소 가능 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2.28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이건 국적을 취소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적 취소 가능 여부'에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부는 국적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혼인에 따른 귀화신청의 경우 ①국내 거주기간, ②생계유지능력, ③품행단정, ④기본소양, ⑤혼인생활 유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적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법무부는 입국 전 사증심사 단계부터 위장결혼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취업 등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통하여 결혼사증 심사를 하고 있으며, 입국한 체류외국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혼인유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민 및 외국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 시행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국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