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에서 귀국 시 국내 학교 제출할 구비 서류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0.02.28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초등학생이 외국에서 인정 유학(부모의 해외파견, 해외취업), 미인정 유학(어학연수) 후 국내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를 갖추어 와야 하나요?


A

외국에서 돌아올 때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
1) 인정유학의 경우
 - 외국 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 : ①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대)사관의 공증 필요)
*단, 외국학력인정학교(교육부 홈페이지-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해당학교 목록게시)에서 유학한 경우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절차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성적증명서, ③ 국내 이전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④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⑤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 재외 한국학교 재학한 경우 : 재외 한국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인 필히 날인) 학부모에게 밀봉하여 발급해주어야하며 이러한 서류를 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 제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재외 한국학교는 학교 간 서류를 주고받으므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 미인정유학의 경우
  : 해외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서류가 없음. 다만 학교에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