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 이탈에 대한 질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3.06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일본, 아버지가 한국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7월경 군복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 선택 명령)을 받게 된다고 들었는데,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할 것 같은데 구비 서류를 알아보니 자세하게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외국 정부 발생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라고 되어 있던데 일본 여권은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 것으로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또한 저는 한국에서 출생하였는데 일본쪽 출생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또한 이 서류를 구비하여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 라는게 주변에서 보기 힘든 케이스 인지라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적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국적이탈신고 관련 구비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일본 서류 : 출생증명서 대신 일본 호적 등본(한글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 첨부)

4.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최종 심사시점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여 외국 주소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