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완전 출국시 절차 관련 질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3.06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가족 모두 외국으로 이주할 예정인데, 본인과 와이프, 첫째 아이는 외국 영주권이 있고 거주 여권이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를 작년에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비자처리 진행중입니다.
외국으로 이주하면 1년 안에 저는 한국에 올 예정이지만 와이프와 아이들은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도 반납을 해야 하는 지요?


A

재외국민 거소신고자의 완전출국시 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가 완전 출국하는 경우 거소신고증을 출입국심사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 뒤 입국하게 되는 경우 거소신고가 필요한 경우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와 같이 다시 국내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증서 반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입국 후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로 거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