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자의 입국심사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02

아래 내용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에 체류하는 복수국적자가 한국방문 예정

국내에 출생신고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입출국 시 한국여권 사용하였음

현재 소지한 한국여권의 유효기간 도과하였으며, 사정 상 외국에서 한국여권 갱신 곤란

금번 입국 시 소지한 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국 후 한국여권 갱신 예정임.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청하여 00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복수국적자로서 만료된 대한민국여권과 외국여권을 소지하여, 입국 시 외국여권으로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복수국적자)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인 귀하의 손녀는 대한민국 입국 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내부지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할 수 있으나 한국여권으로 입국한 경우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국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지침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복수국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을 행사하여 입국하는 경우에 출입국당국이 해당 승객의 우리 국적 보유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행사한 외국여권을 인정하기 위함이고 둘째. 실제 복수국적임에도 체류기반이 해외에 있어 국내에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우리 여권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국민으로 처우함에 따른 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해당 지침은 일정부분 법령의 규정에 모순되어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기 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대한민국 출입국 시 우리여권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출입국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신원확인 등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