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등록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F-4)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교포입니다.
친정 아버지도 한국에서 제가 부양하고 있은지 10년이 지났고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연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해 봤는데 가족관계에 친정아버지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친정 아버지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부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여태껏 당연히 가족관계에 등록되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아버지는 입국한 날부터 지금까지 저의 주소지로 등록되여 있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외국인등록증만으로도 가족관계 기재 가능할까요?


A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아버지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등록 시 동반가족사항 입력대상은 주된 체류자격과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종된 체류자격입니다.
○ 영주(f-5)자격 소지자인 귀하와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인 아버지는 주된 체류자격과 종된 체류자격의 관계가 아니므로 동반가족사항 입력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