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중국동포로써 부모가 재외동포(F-4) 비자로 있으면서 방문동거(F-1)로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번에 만 18세가 넘으면서 출입국정책에 의거 만 18세가 도달하여 벙문취업(H-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출서류에 보면
① 건강상태확인서
② 조기즉응프로그램 교육이수증
③ 본국(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
④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위와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중등교육이상을 받으면서 아기때 부터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였는데,
위의 제출서류중 ② 조기즉응프로그램 교육이수증, ③ 본국(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문취업(h-2)자격변경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방문동거(f-1-9) 자격으로 체류 중인 만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h-2)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사진 1장
 - 동포입증서류 : 친족관계증명서, 호구부, 거민증
 -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h-2용 건강진단서(3개월 이내)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ㄴ.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귀하께서는 "한국에서「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체류허가 신청 시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ㄷ. 한편, 귀하께서는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며, 한국어능력및 해외범죄경력 제출 면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하이코리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