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 거주중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발생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19.12.0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2019년 1월부터 현재 해외 거주 중인데,
해외 거주 중이면 예비군 훈련이 연기가 된다고 알고 싶습니다.

 

A
1.관련규정

가.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6장 예비군훈련 보류/연기,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 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
1) 해외 출국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입/출국 현황으로 갈음한다
* 해외 출국자는 연기원서를 미제출해도 된다.
2) 국외 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후 365일이상 체류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시 국내 체류일이 14일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2. 현재 해외거주중임을 확인하였으며, 해외 거주중에는 통지서가 교부되어도 연기가 되며, 해외 거주가 365일이상 시 훈련이 보류 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