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 취득 귀화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16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

입니다.


Q
안녕하세요. 

국적 취득 귀화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한화교 귀화
재한화교 귀화 첫번째 조건 중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데요. 해당 조건은 한국에 3년 동안 출국하지 않는 조건은 아니지요?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F-4 거주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2. 부모님 귀화 관련 문의
(1) 저희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대만 화교입니다. 그런데 재한화교 귀화 조건은 부 또는 모가 한국에서 출생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부모가 모두 외국 출생이시면 일반 귀화 조건으로 귀화를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일반 귀화에 추천인의 추천서가 필요하던데 해당 추천인이 한국인만 가능한가요? 화교출신(외국인)으로써 한국 한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도 가능한가요? 


3. 외할머니 귀화 관련 문의
저희 외할머니는 F-5(영구권) 소지 대만 화교이십니다. 귀화조건에 나이제한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귀화 조건에 나이제한은 따로 없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화 신청 시 거주요건, 간이귀화 대상 여부, 추천인 자격, 신청 연령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년 동안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것의 개념은 귀화를 신청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국내에 체류해 온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출장이 잦은 경우라면(체류기간 만료일 전 재입국하는 것을 전제로 함) 출국한 전후의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3년의 기간을 충족하면(해외 체류기간은 국내 체류기간 합산에서 제외) 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국적법 제6조제1항제2호는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귀화 신청자 본인 및 부(또는 모)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모두 외국 출생이면 본 호의 요건은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일반귀화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귀화 추천인 자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내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아 활동중이라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추천인 자격이 인정됩니다. 


4. 귀화허가 신청 연령과 관련하여 일반귀화 신청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법상 성년은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적법제5조제2호 :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