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허용대상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16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

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딸의 인적사항입니다. 

00000년 0월 0일생 여자 박00 현재 미국과 한국 보수국적
아버지 미국인으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이며 모계로 인한 한국국적


만20세이후 2년 내 국적을 선택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미국대학 유학중으로 본인은 12월 중순 한국에 옵니다. 


질문.
1.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필요서류)
2. 본인이 반드시 가야하는지요.
3. 한 십년전에 서울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비슷한 서약서를 제출했었는데 같은 종류인지요. 

    (방문시 질의를 했었는데 그건 다 없어져 효력이 없다는 대충대답 들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 귀하께서는 「국적법」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함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 신고 시에는, 국적선택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통보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양국의 성명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 위의 국적선택 신고는 만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국내의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해외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자녀는 과거 ‘국민처우신고(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 처우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국민처우신고는 폐지된 제도이고, 위에서 언급한 국적선택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