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회복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3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국적회복 신청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국내에 F-4(거소증)를 소지하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을 1년 이내에 포기 해야 하나 미이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되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거소증)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외국국적포기불이행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체류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시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됩니다. 다만,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의 반납시점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외국국적포기가 모두 이루어 진 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류비자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으므로 다시 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