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3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4.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2)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면 복사)
   3)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5) 대리신고 시 관계입증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5. 다만 국적상실 후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국적법 제10조 1항에 따라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국적법 제10조 2항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3)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4)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자로 대통령령 제13조에 해당되는 자


귀하의 아드님께서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국적회복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