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65세이상 2중국적 신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3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재미동포이면서 6년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만 68세입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복수국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국적회복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국적회복은 국적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비서류
   ① 국적회복신청서
   ② 국적회복진술서
   ③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④ 아래 중 해당서류
      - 외국인 등록 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장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를 한 경우 : 거소증 원본과 앞․뒷면 사본 1장
   ⑤ 외국국적취득(국적상실)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증서원본과 사본, 귀화허가서 원본과 사본,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등 해당서류
   ⑥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상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
      - 가족관계등록부 상 제적되지 않은 경우(국적상실과 국적회복신고 함께 접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의 기존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상세증명서 발급),
        부모 양쪽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⑦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신청 시 60세 이상인 경우 면제)
   ⑧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⑨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쓴 가족관계통보서
      -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서류
   ⑩ 수수료 20만원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절차(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
   ①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신청(국적회복 신청 전 우선 신청)
      - 만 65세 이상이며 영주귀국 목적으로 국적회복 신청하려는 사람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② 국적회복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국적회복허가 신청
     ※ 사무소별로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전화(국번없이 1345)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 

         사무소 안내 및 예약은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만 65세 이상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 후 국적법 제10조 2항 4호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 필요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위해서는 ‘ 영주귀국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거소증을 먼저 신청하고 국적회복을 신청해야합니다.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증서를 받고 선서한 날로부터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