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 관련 질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12.30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제 아내는 미국국적자입니다. 자녀 2명(미성년)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3달 전에 함께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국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의 자녀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국적이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국적법 제15조 제2항 각호, 특히 3호, 4호에 해당하여, 국적 유지를 위하여 보유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미국시민권만 가질수 있고, 보유신고를 6개월 안에 하면 복수국적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자녀가 국적상실신고 대상인지, 국적보유신고 대상인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자녀는 해외출생(미국인 부모, 미국영토외 출생)자녀로서 신청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에는 국적법 제15조 1항에 따라 국적이 상실되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법 제2항 3호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부가 자녀로서 확인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4호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수반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미 미국국적자인 부모가 차후에 신청하여 자녀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국적보유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4. 국적을 상실하여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국적을 회복한 때에는 국적법 제10조 1항에 따라 외국국적포기의무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후 1년 내에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다시 상실됩니다.


5.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외국인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공무원이 될 권리), 사회복지 혜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자세한 부분은 각 소관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등)에 별도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