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현재 국외체류자 예비군 연기 관련 질문
구분
국방부
작성일
2020.01.07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완료하고 2017년에 소집해제 후,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생 생활 중입니다.
울해 6월 8일~6월 23일 까지 16일간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이거때문에 제 예비군 연기가 취소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전화상으로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은 다시 문제가 없는데 다시 연기하려면 내년 2020년에는 6월 8일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하셨더라구요.
근데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치과와 목디스크 진료, 그리고 지인의 결혼 등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중에 약 일주일간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제가 내년 2020년 6월 8일 이전, 아마도 5월 중에 약 일주일간 한국에 있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위법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2)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2020년중에 아무때나 한번 더 한국에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되나요? 7월 혹은 8월중에 시간이 또 될 거 같기는 합니다...제가 예비군 가는 날짜를 신청하고 가면 되나요?
(3) 혹은,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끊으면 문제가 안 되나요?


A
가.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 관련 내용입니다.
1) 민원인은「예비군법」제 5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로 에비군훈련 보류자로 분류되어 예비군훈련을 미 부과하였습니다.
※ 보류기간 :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
2) 동법에 의해 1년 이상 국외 출국자 중 귀국 후 14일 이상 경과된 자는 보류조치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예비군훈련을 부과하게됩니다.
3) 따라서 민원인은 귀국 후 국내에 15일간(귀국일 제외) 체류하여 훈련보류가 해소되어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나. 출국기간 예비군훈련 이수 및 연기관련 내용입니다.
1) 민원인은 해외 출국자로 국방동원정보체계 출·입국자 명부를 근거로 예비군지휘관이 직권으로 훈련을 연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훈령 제2240호 예비군 교육훈련 제24조 예비군훈련 연기
2) 현재 민원인이 소속된 주산미산면대 지휘관이 위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부과된 훈련에 대해서는 연기처리 하였습니다.
3) 또한 출국자는 국외 체류기간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4) 국외 체류자 연기처리관련 구비서류는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입국자 명부로 대체됨에 따라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5) 민원인이 '19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365일)이상 국외 체류 시 다시금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