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 국적 유지에 대한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2.10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1985년 10월 25일생 제 아들은 제가 000 미국주재원 시절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이중국적을 유지한 채로 국방의 의무까지 잘 마쳤으나 2009년 8월경 미국 유학을 가는데 학비 등 을 고려하여 국적이탈을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당분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국적회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출국 1년 뒤인 2010년에 개정된 법률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아들도 같은 약속하에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이후 국적을 회복한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국적법 제10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2항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 되는 사람은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 인재에 해당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3)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4)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자로 대통령령 제13조에 해당 되는 자

그러므로 현행 국적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자녀분이 국적을 회복 후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