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 국적 취득한 교민의 검정고시 응시 관련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0.02.10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교민이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A

검정고시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1994년부터 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