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영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구분
경찰청
작성일
2019.11.0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영문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어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A
새로 발급되는 영문 국제면허증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30여 개 나라에서 통용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은 따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추가서류 발급없이 세계 30여 개국에서 바로 통용되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

· 준비물
  - 본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사진교체 희망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 1매 제출

· 기타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필요
   -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