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수당 신청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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