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9.11.1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장애인 현금급여(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난민인정자도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장애수당 신청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구체적인 사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없는 단순참고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